산업안전보건법 141조~150조
- 제141조(역학조사): 직업성 질환의 발생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제142조(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):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의 직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. 공정상의 안전, 유해 및 위험 방지대책, 보고서 작성 등이 포함됩니다.
- 제143조(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):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합격자에게 지도사 자격을 부여하는 절차에 대해 다룹니다.
- 제144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): 지도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.
- 제145조(지도사의 등록): 지도사가 등록해야 하는 절차와 등록 후 5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내용 등을 다룹니다.
- 제146조(지도사의 교육): 지도사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연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.
- 제147조(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):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도사에 대한 지도와 정보의 공동이용체제를 구축하고, 관련 분쟁의 조정 등을 담당하는 내용을 다룹니다.
- 제148조(손해배상의 책임): 지도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.
- 제149조(유사명칭의 사용 금지):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지도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다룹니다.
- 제150조(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): 지도사가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룹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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